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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갯마스터F/C의 질서와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낚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에서
올바른 정보교환과 유익한 낚시(레저)생활을영위하도록 하며, 폭 넓은 친목과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갯마스터F/C" "라 함은 본 갯마스터F/C 회칙과 목적의 준수에동의한 사람들의 모임 명칭을 말한다.
●2항. "회원"이라 함은 갯마스터F/C에 정식으로 가입인사를 하고 허가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자격
제3조 (구성)
본 갯마스터F/C는 운영회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 구성은 운영회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 고문 3명,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운영위원의 업무)
운영위원은 다음 각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 회장은 본 대내외적 갯마스터F/C를 대표하고, 운영회의 및 행사시 의장을 담당한다.
●2항. 총무 및 운영위원은 회장업무를 보조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업무를 수행한다.
●3항.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선거)
운영위원은 1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은 다음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1항. 운영위원은 전, 현직 운영회원을 후보로 추천하여 추천받은 자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표명을 한 자를 후보로 하여
전임 운영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투표는 운영회원의 80%이상이 참여해서 다득표 한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단독출마 또는 단독 추천일 경우에는 투표로 가부를 묻는다.
●2항. 운영위원의 선출시 운영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정확히 개진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사퇴)
운영위원 중 개인적인 사유로 임기 중에 사퇴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대로 재선출하고,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현 운영위원이 그 잔여임기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 (회원자격)
본 갯마스터F/C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항. 본 회의 회원은‘부산바다’사이트에 가입한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며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해외거주자 및 타 지역거주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2항.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며 깨끗한 자연 만들기를 실천하는 자.
●3항. 회원구분
가) 준회원
갯마스터F/C 운영하는 "부산바다"사이트 에 회원으로 가입한자로서 모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정회원
준회원 가입 후 고수회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인사를 필히 하여야만,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며 모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운영회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년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출조 1회 이상, 수시출조 2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 참석자로서
현 운영회원의 반대가 없을 시 자격을 인정하며 운영회원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회원의 최대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을 한다.
단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회원 자격이 있는 정회원에게 공지하고 참여의사가 있을 시 운영회원에게 가부를
물어 결정한다.
라)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고수회에 찬조 및 정보를 주시는 분으로서 운영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부여하며 운영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9조 (가입, 탈퇴, 제명, 강등)
본 갯마스터F/C 는 가입과 탈퇴, 제명 및 재가입 할 수 있다.
●1항. 가입은 갯마스터F/C 회칙 제8조 각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가입 후 갯마스터F/C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인사를 한 회원에게 이루어진다.
●2항. 탈퇴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3항. 제명은 3개월 동안 게시판에 한 번도 글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정기행사및 정기출조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은 자,
지정월회비 미납자와 갯마스터F/C 명예를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회원 간 분열을 조장한 자에게 이루어진다.
기타 제명사항이 발생시에는 운영위원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4항. 강등은 운영회원으로 온, 오프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며, 운영회비를 시조회 전까지
미납자는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정회원으로서 게시판에3개월 동안 한 번도 글을 등록하지 않거나
정기행사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하고, 준회원은 준회원에서 제명된다.
●5항. 재가입은 본 갯마스터F/C 에서 탈퇴 및 제명된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만 해당된다.
제2장 모임 및 운영
제10조 (모임)
본 갯마스터F/C 의 모임은 정기출조와 수시모임, 소모임 출조(번출)으로 이루어진다.
●1항. 정기출조는 시조회, 납회를 포함하여 1년에 4회이상 개최하며 매월 3주 일요일로 정한다.
단, 기상이변이나 기타 사정 발생 시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항. 정기모임은 정기출조 2~3주전에 개최하며, 조정이 가능하다.
●3항. 수시모임은 임시총회, 송년회, 소모임 출조 등을 말한다.
●4항. 소모임 출조는 필요시 회원 각자가 주최, 운영할 수 있다.
●5항. 정기출조 및 수시모임은 사전 공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의결)
본 갯마스터F/C의 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1항. 회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고수회 명예훼손이나 분열 조장자는
사실공개 후 운영회원에 가부를 물어 결정될 수 있다.
●2항. 이 갯마스터F/C 회칙은 운영위원에 의해 중요 안건 발생 시 제-개정될 수 있고,그 개정할 회칙을 7일간 공지하여
의견 수렴 후 제-개정한다. 단, 통과되지 못하거나 새로운 의견이 있을 시에는 다시 7일간 공지하여
의견 수렴 후 제-개정한다. 그래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회칙의 제-개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 (재정)
본 갯마스터F/C는 운영회원이나 기타 희망자의 자발적인 년회비, 협찬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재정은 갯마스터F/C 행사시 활용한다.
●1항. 운영회원은 년 120.000원의 운영회비를 시조회 전까지 지정계좌에 선 납부하며,
정회원은 정기출조 및 수시모임 시에 지정회비를 납부한다.
●2항. 지정월회비는 10.000원로 정한다.
●3항. 월회바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4항. 모든 입출금은 지정된 갯마스터F/C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항. 정기출조, 수시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때마다 필요한 예상경비를
산출하여 선입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재정에 관한 결산 공고는 정기출조, 수시모임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연락)
본 갯마스터F/C 의 정기출조, 수시모임 등의 알림은 공지사항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메일이나 전화로도 연락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구매)
본 갯마스터F/C 의 회원은 누구든지 공동구매를 건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은 가부를 결정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1항. 공동구매의 자격은 공동구매 공고일까지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2항.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공고된 날짜까지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회원은 공동구매 자격을 상실한다.
●3항. 공동구매한 물품은 정기출조나 수시모임 등을 통하여 구매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4항. 구매물품은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최대 갯수를 제한할 수 있다.
●5항. 구매한 물품은 차후 가격에 대한 이의와 반환을 제기할 수 없다.
단, 반환의 경우 공동구매 공고시 “반환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을 경우
통상의 기간과 요건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협찬)
본 갯마터F/C는 회원 또는 외부로부터의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며 협찬사항을 반드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6조 (경조사)
관혼상례에 따라서 운영회원의 합의하에 "갯마스터F/C" 명의로 각회원에게 지원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제정된 갯마스터F/C 회칙은 공지사항에 공고한 시간부터 적용된다.
제2조 (세칙)
본 갯마스터F/C 는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면 운영위원 회의와 의결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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